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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82 - 19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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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하 진정성립이라 한다)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진정성립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다만,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 즉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 즉 실질적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진술조서의 경우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이 판례가 진술조서와 달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진정성립을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판례의 해석론을 고수하면 추정론을 유지하여야만 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판례가 진정성립에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미법계의 전문법칙과 대륙법계의 직접주의에 따른 조서의 증거능력의 취급 및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고 진정성립이란 형식적 진정성립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면 장래에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입법적 희망사항을 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진정성립 및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와 학설
Ⅲ.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개념의 재해석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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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95감도83 판결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각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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