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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767 - 81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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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완료한 일회용 특허제품(일회용카메라, 잉크카트리지 등)을 수거한 후 이를 가공하거나 부품교환(“재활용”)하여 다시 판매한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는가(특허침해가 부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의 법원은 최근의 일회용카메라사건 및 잉크카트리지사건에서 각각 소진어프로치와 생산어프로치에 입각하여 상반되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진어프로치는 특허권자가 사회통념상 상정한 범위를 넘는 재활용행위가 있거나,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공 또는 교환한 경우에 특허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는 반면, 생산어프로치는 사용 내지 교환행위가 단순한 수리의 차원을 넘어서 특허제품의 ‘생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리소진을 인정하는 접근방법이다. 일본의 판례는 소진어프로치에 입각하여 권리소진을 부정(특허침해를 긍정)하는 것이 기본적 태도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특허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권리소진의 판단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온 수리?재생산 이분법에 의한 판례법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리’를 폭넓게 인정(특허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양국의 법리가 상반되는 결론을 이끌어 낸 근본적인 이유는 법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정책 내지 이념상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다. 미국의 판례법리가 기본적으로 수리?재생산 이분법(생산어프로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특허권의 보호관념이 사회공공의 이익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데에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일본의 판례법리가 기본적으로 소진어프로치에 입각하여 특허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본위의 대륙법계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권리본위, 즉 특허권자 보호 중심의 특허제도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1조의 목적조항은 권리의 보호와 권리의 이용과의 균형(조화)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회용 특허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특허권의 소진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해석론상 특허침해인지의 구별이 명백한 사안이 아닌 한, 이와 같은 목적조항 내지 기본이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해 판단의 사회적 파급력(관련시장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특허권소진에 관한 기초이론
Ⅲ. 일본에서 일회용 특허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권리소진의 문제
Ⅳ. 미국에서 일회용 특허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권리소진의 문제
Ⅴ. 일본과 미국의 판례법리의 비교검토
Ⅵ. 결론- 우리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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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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