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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29 - 8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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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특허의 발명, 이용,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의 균형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도 활용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경쟁업자의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허는 활용성은 떨어지고, 기술진보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는 괘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방어적 특허보다는 이용을 통해서 기술발전이나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 제도와 특허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 또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인의 특허를 모방하지 않아도 특허권 침해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가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허전략은 “기술 보호가 아닌 기술 이용”으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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