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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특허권 남용에 대한 논의의 현황
Ⅲ. 학설에 대한 검토
Ⅳ. 試論 : 특허권 남용의 유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10353(반소) 판결
가. 인접한 갑, 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갑, 을 토지가 당초 분할됨에 있어 건물의 경계선이 아니라 분할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지적도가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 위 분할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 분할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1]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1]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4. 4.자 2011라1456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1]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전기·기계실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
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1] 음반의 제명(題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
[1] 1993. 12. 27.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4652호) 후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군수가 한 개선명령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0.자 93마2022 결정
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국민차에 부착된 파워윈도우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와 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소송의 계속 여부,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특허청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1]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62326 판결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1]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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