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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99 - 2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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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소진원칙에 관한 논의가, 하위 개별쟁점만의 해결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심지어 서로 단절된 개별이론으로 나뉘고 있어 문제이다.
그런 일례로 우리 통설은 저작권법의 경우 제124조 제1항 제1호 침해간주조항이 병행수입에 적용되지 않아 특허?상표 분야와 다르게 저작물 병행수입은 명문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논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의 비슷한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한국의 상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 저작권법에서도 특허법ㆍ상표법에서처럼 법조문의 문언적 범위로는 병행수입이 금지대상이지만 해석론에 의해 그것이 정책상 허용된다는 논리가 동일하다. 또 다른 예로 우리 판례는 일본 판례와 마찬가지로 상표분야 병행수입에서는 유독 ‘품질의 동일성’을 별도 요건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 품질 문제가 진정상품성 요건에서 이미 검토됨을 간과한 일본 상표기능론의 자가당착적 논리를 잘못 따른 것이다. 상표분야에서도 특허법ㆍ저작권법에서처럼 진정물품성 요건 및 양국권리자의 동일성 요건이라는 두 가지만을 검토하면 충분하다.
요컨대 병행수입, 더 넓게는 국내?국외 소진을 망라한 소진이론에 관한 장래의 논의는 특허, 상표, 저작권 어느 분야인지를 불문하고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분석방법을 위주로 하고, 개별적 특색의 반영은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이 글은 지적재산권 어느 것에나 적용할 수 있는 통합이론으로서의 병행수입요건을 먼저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하나로 통일된 소진원칙의 개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면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보장이 아니라 이중보상 방지야말로 소진원칙의 진정한 인정근거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진원칙은 판매 등으로 거래에 제공된 물품 그 자체의 ‘유형적 활용’에 관련된 범위에만 한정하여 그 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덧붙여 이 글은 생산?활용?양도?수입 등 지적재산권 입법자가 권리자에게 동기부여로 부여한 독점권이 미치는 각 영역에서 소진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미국?유럽연합?일본에서의 병행수입 및 소진원칙에 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점, 최근 들어 특허소진은 확장가능성을 보인 반면 저작권소진은 점차적인 축소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장차 한국의 소진 논의도 큰 폭으로 변화할 여지가 있다. 이런 변화가 기존 이론의 흠이 더욱 커질 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이 글의 목적 등
Ⅱ. 병행수입 허용여부 논의는 해석론에 의함
Ⅲ. 병행수입 허용여부가 논의된 실제 분쟁의 현황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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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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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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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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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8. 5. 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

    [1] 오늘날 국제적인 추세는 상표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95. 11. 3. 관세청고시 제1995-943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통하여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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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1]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 사이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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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

    [1]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을 마친 후 폴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 중에는 미합중국 외에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상품들도 적지 않으며, 국내 전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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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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