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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이 글의 목적 등
Ⅱ. 병행수입 허용여부 논의는 해석론에 의함
Ⅲ. 병행수입 허용여부가 논의된 실제 분쟁의 현황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8. 5. 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
[1] 오늘날 국제적인 추세는 상표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95. 11. 3. 관세청고시 제1995-943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통하여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이 있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1]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 사이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
[1]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을 마친 후 폴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 중에는 미합중국 외에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상품들도 적지 않으며, 국내 전용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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