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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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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가 증식 가능한 발명은 특허권 소진과 관련하여 독특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소진은 특허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가 제한되는 원칙인데, 자가 증식 가능한 발명의 제품들은 판매된 후에 사용에 의하여 새로운 개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면, 그 발명품을 사용한 자는 새로운 제품을 얻게 되고, 이것을 이용하여 특허권자와 동일하게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새로운 생산에 그 발명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발명의 특허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특허의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공평하지 않게 된다. 미 법원들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특허권 소진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인정해왔다. 계약법에 근거하여 라이센스를 허여할 때 그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 그 하나이고, 특허법에 근거하여 판매 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러한 원칙을 제한하는 방법은 그 범위가 적절한 선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특히, 특허권 소진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권리범위 내에 있지 않은 행위를 시도하거나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허권 남용에 해당되어진다. 따라서 특허권 소진은 제한 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 법원들은 특허권 소진에 대한 회피 방법이 위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생산의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특히나 자가 증식 가능한 발명은 비록 위의 제한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새롭게 발명품을 생산하는 것은 특허권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가 증식 가능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소진과 남용의 적용 여부는 결국 특허법의 목적인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보호간의 균형에 달려있다. 현재, 특허법의 목적이나 특허 시스템의 용인 정도를 바탕으로 할 때, 자가 증식 가능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은 강력하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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