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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81 - 4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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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권을 행사하는 소규모의 발명자를 의미한다. 다른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특허를 사용하기도 하는 변화된 환경과 함께 권리내용이 모호한 부실특허의 양산과 특허소송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는 등 재판결과의 불명확성이 특허괴물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허괴물은 소규모 발명가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부실 특허가 많은 소송을 일으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질 낮은 특허가 양산되어 라이센싱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단점도 많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영구적인 금지명령(automatic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비교적 손쉽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고, 특허괴물은 막대한 합의금을 얻는 수단으로 금지명령을 남용하여 왔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특허법 제283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재량으로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침해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보완적 기능을 할 것이다.
한국에서 특허괴물 방지에 관한 방안으로서는, 권리남용의 법리를 응용하여 특허괴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방안과 소송신탁의 법리에 따라 특허권남용을 규제하는 방안, 특허투자재단을 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과연 Patent Troll이 특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General discussion on patent troll
Ⅲ. Injun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under the U.S. Patent Act
Ⅳ. Legal methods to prevent patent troll in Korea
Ⅴ. Conclusion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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