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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621 - 6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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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식법은 이러한 계약콘체른과는 달리 지배계약의 체결 없이 지배기업과 종속회사간의 사실상의 세력관계를 기초로 지배기업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콘체른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콘체른에 있어서는 계약콘체른의 경우와는 달리 지배기업의 종속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불이익한 영향력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그 불이익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영향력행사의 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종속회사, 그 소수주주 및 채권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도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불이익한 영향력행사시 지배기업의 종속회사 자체에 대한 불이익전보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종속회사 소수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사실상콘체른에서 종속회사와 그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법은 지배기업이 전보의무를 무시한 채 종속기업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도록 유발하는 경우 종속회사에 대해 불이익전보가 영업연도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지배기업과 그 법정대리인, 종속회사의 기관구성원이 연대하여 종속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317조 내지 318조)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실무상 317조에 근거하여 지배기업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이로써 이들 규정의 직접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317조 규정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주식법이 사실상 콘체른에 대하여 311조 이하의 규정을 통해 지배기업이 불이익보상 없이 종속회사에 대하여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예방적 효과에 기여한다. 이러한 예방적 효과는 무엇보다 종속보고서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317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은 종속보고서를 통해 지배기업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으로서 종속보고서 배후에서 종속보고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317조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특히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 의미를 갖는데,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는 종속보고서의 조사가 면제되어 있어 소규모 주식회사의 법위반에 대한 예방적 효과는 오로지 손해배상책임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318조와 관련해서는 이 규정에 의미있는 역할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종속보고서의 작성과 검사는 이사와 감사의 업무수행의 일부이므로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대한 93조와 감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대한 116조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결과 318조는 기껏해야 이사와 감사가 93조, 11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벗어나 318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들에 있어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317조와 318조의 제한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주주의 제소권을 소수주주보호의 수단으로 확장하고 제소주주의 소송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개정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책임의 주체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Ⅳ.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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