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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卷 第1號 通卷 第53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307 - 3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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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으로서의 회사법은 기업활동의 자유에 근거한 기업결합에 대하여 중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나, 만일 기업결합 후 기관의 강행적인 권한구조, 주주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변경이 생긴다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능상 한계를 갖는 근대회사법의 해석체계를 통해서 현대회사법의 문제에 속하는 기업결합의 문제가 다루어진다면, 이해관계인, 무엇보다도 종속회사의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나아가 지배와 책임의 상호간의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경제적 단일체로서의 기업집단의 내의 결합기업간의 이해를 둘러싼 움직임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으며, 사실상 기업집단의 존재를 방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외관과 현실간의 대립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의 주체가 존재하는 한, 궁극적으로는 결합기업들의 내부관계 및 외부관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관점의 입법을 통해 규율하고, 이를 통하여 사법질서로서 정상적인 회사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독일주식법상의 콘체른법과 실제 판례 및 학설의 경향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간의 내부적, 외부적 상황의 커다란 차이점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기업결합의 형성과정의 관점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비교 연구, 기본법의 체계와 다른 관련 법률들(예컨대, 독점규제법, 어음법, 유가증권 및 증권거래소법, 파산법 등)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선 한국적인 현실에 상응하는 기업결합의 토대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후 지배적 영향력행사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독일의 주식법과 새로운 판례 및 학설의 경향을 참고하여, 기업결합의 형성, 운영 및 소멸시의 소수주주,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전적이며 또한 사후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배의 정도에 따라,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체계 속에 종속회사 대차대조표상의 초기자산의 유지, 지배회사에 대한 보상청구와 대상청구, 기업결합관계의 종료시의 지배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청구, 후견의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Ⅰ. Fragestellung
Ⅱ. Unternehmensverbindung im AktG
Ⅲ. Schlus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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