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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숙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6輯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39 - 3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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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책임과 관련하여 그 시작에 있어서는 독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정이었다. 즉,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해임에 그치는 정도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장되었다.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자의 사업상 행위여지를 축소시킨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으로 인하여 경영자의 책임이 강화되자 업무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경영자보험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부주의한 혹은 하자 있는 회사의 업무집행은 한편으로 기업 자체 다른 한편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기업에 있어서 손해는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제3자의 경우 손해는 기업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상설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위험으로부터 경영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영자보험(임원배상책임보험)이다. 에에 본 논문은 독일의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개관하고,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가운데 하나인 경영자보험의 전보범위와 기능 및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예견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위험
Ⅲ. 경영자의 책임제한
Ⅵ. 보험을 통한 이사·감사의 책임제한
Ⅴ. 결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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