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은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별한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전래적인 책임구조를 가지고 위험이라는 현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귀속의 목표점, 대상, 그리고 주체에서 난관에 처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전래적인 법은 현재의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데 반해 위험사회에서의 해결책은 미래의 세대들과 연관을 맺는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의 구조도 기존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이전에는 법익침해라는 타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에 반해 현대사회에서의 위험형법의 불법이란 그 침해를 지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행위주체도 확인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전래적인 형법에서는 행위주체가 개인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점차 사회적인 차원과 연관되어 개인들이 속한 체계자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2. 책임이념은 행위의 주체와 평가의 대상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통해 특정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도덕적 판단들로부터 성립된다. 이에 의해 책임의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누가 타인에 대해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해 책임개념은 ① 책임의 주체, ② 귀속의 객체, ③ 주체에게 귀속되는 책임의 대상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지닌다. 그런데 책임의 주체와 객체사이의 연결은 이미 사물의 본성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로소 만들어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의 이념이 "구성(Konstruktion)"의 결과라면, 이에 관한 상이한 해결책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조건하에서는 서로 다른 착상(Konzept)들이 필연적이다. 3. 소위 책임의 "전통적인 모델"은 바로 그것이 "규범적인 도덕체계(deontologisches Moralsystem)"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는 그것이 유효한 규범과 합치될 때에만 선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도덕체계들은 "관할(Zstandigkeit)", "의무", "규범준수"라는 범주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책임의 전래적인 이해방식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인이 전면에 나서는 점이 특히 눈에 띤다. 즉, 양심이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창조한 규범의 척도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전통적인 책임모델은 늦어도 기술적인 발전이 생산하는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위기에 처해지는데, 왜냐하면 이 모델에 따르면 피해자 스스로가 침해결과를 떠맡거나 아니면 기술사용을 일반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설명하든가의 양자택일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방식은 모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임을 행위의 위법성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위험한 기술의 사용은 합법적인 행위의 원치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위험책임을 성립시킨다. 즉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위법적인 행위와 다른 편으로는 피해자에 의해 감수되어야만 하는 우연사이에 제3의 "사고(Unfall)"라는 범주가 들어서는 것이다. 즉 이것은 사회적인 이익 때문에 허용되는 일반적인 위험을 말한다. 5. 규범논리적인 관점에서 보 때 이러한 현대적인 귀속모델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첫째 전통적인 이해방식에 따르면 책임은 이미 행해진 사건처리와 관련을 갖는다면, 위험사회에서는 앞으로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관건이 된다. 이러한 관심의 변화와 함께 그 과거중심적인 시야가 이제는 미래중심적이 된다. 둘째 이와 마찬가지로 규범적인 사고(Deontologie)형식으로부터 결과지향적(Konsequentialismus) 도식으로 바뀐다. 즉 이전에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규범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 행위의 결과에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 결과 형법에서는 행위자가 지니게 되는 책임의 중점도 "침해범"으로부터 "위험범"으로 옮겨간다. 즉, 법적인 책임은 직접적인 특정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은 결과를 방지하고 원하는 상태를 촉진시키는 규범과 관계를 맺게 된다. 셋째 이러한 귀속체계의 변화와 함께 "작위"와 "부작위"의 경계도 상대화된다. 즉 "행위와 결과"간의 실제적인 인간관계 이외에도 "부작위와 결과발생" 간의 가시적인 연관성도 마찬가지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근거짓게 된다. 넷째 규범지향적인 책임으로부터 결과지향적인 책임으로의 전환과 "책임의 범세계화"현상이 결부된다. 즉, 미래의 손해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결정의 결과로서 파악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손해를 자연환경에로 귀속시킬 것인가의 양자택일만 남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손해를 피하거나 억제하는 가능성을 지니게 됨에 따라 자연적인 재앙은 더 이상 자연적인 재앙은 아니다. 이렇듯 단순한 간섭의 가능성을 통해 발생된 사건에 대한 관할 혹은 책임이 근거지어지면서 책임의 영역은 범세계화된다. 6. 책임의 규범적인 구조는 차치하고서라도, 개인을 귀속의 주체로 파악하는 책임의 전통적인 모델의 개인주의적인 해결방식은 조직이나 제도가 결정적인 행위자가 된다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책임의 주체가 자연인으로부터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비교적 쉽사리 해결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해결방식은 오늘날 생태에 관한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다수 혹은 여러 조직들이 비조직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7. 이러한 책임주체의 확장과 함께 책임의 대상인 "채권자(Glaubiger)"의 범위도 넓어진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새로운 책임모델에 따른다면, 책임주체는 현존하는 개인이나 집단들뿐만 아니라 미래세계에 까지 확장되며 더 나아가 인간 이외에도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방적인 책임"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주체와 객체사이의 규범적인 관련성인데,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시도는 객체에 고유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론화(Ontologisierung)"를 통해 특정개체에 대한 책임은 그 객체에 내재한 고유한 가치로부터 생겨난다. 요컨대 객관성은 객체 자체로부터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다. 8. 책임개념의 의미와 목적은 도덕적인 주체와 객체의 관련성을 정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정한 대상이 주체에 귀속될 때 항상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의 귀속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제기된다. 즉,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책임은 개인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벗어나서 점차 공공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되는데 이를 통해 동시에 도덕적 책임요소들 중 하나가 점점 더 설득력을 잃고 만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책임주체라는 확실한 형태가 심지어 인류라는 식으로 불특정화된다면 이런 사정은 더욱 심화된다. 왜냐하면 인류는 결코 개인이나 다수의 개인들의 구조화된 통일성도 아니며, 자신들의 상이한 목적들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책임개념의 실천적 기능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고모델은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전통적인 모델에서의 책임개념은 유책한 者와 그렇지 않은 자를 서로 구별함으로써 책임경감기능을 수행하는 반면하는 반면, 이러한 새로운 모델이 근거하는 "예방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이에 비교할만한 어떤 기준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이를 통해 책임이라는 말은 분명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책임주체의 범세계화를 통해 도덕적 그리고 형법적 비난은 위태롭게 되고,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형법적 귀속의 진지함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의 주체는 인격으로서의 인간적인 개체라는 생각은 무조건 견지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전제들이 포기된다면, 책임개념의 혼돈은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Die Idee der Verantwortung entsteht aus dem Versuch, ein bestimmtes Problem dadurch zu l?sen, dass eine Vielzahl von moralischen Urteilen eine Beziehung zwischen einem Subjekt des Handelns und einem Objekt der Bewertung herstellt. Das sog. klassische Modell der Verantwortung zeichnet sich gerade dadurch aus, dass ihm deontologische Moralsysteme zugrunde liegen. Aber dieses Modell der Verantwortung gerat spatestens unter Druck, als die technische Entwicklung Gefahrdungspotentiale produziert, die zwar generell, nicht aber in jedem Einzelfall beherrschbar sind. Wenn daher Schaden auch bei individuell sorgfaltigem Umgang mit der Technik nicht zu vermeiden sind, ergibt sich daraus die Notwendigkeit, die Haftung von der Rechtswidrigkeit der Handlung abzukoppeln, wobei die Kategorie der Unfall als die konkret unvermeidbare Folge einer wegen ihres gesellschaftlichen Nutzens akzeptierten generellen Gefahrdung eintritt. Unter dem normlogischen Gesichtspunkt machen sich aber die folgenden strukturellen Besonderheiten dieses modernen Zurechnungsmodells bemerkbar: 1) Wahrend der klassische Verantwortungsbegriff retrospektiv war, ist der neue Verantwortungsbegriff prospektiv. 2) Diese Umkehr der Zielrichtung hat die Umstellung von einer normbezogenen auf eine folgenorientierte Verantwortung zur Folge. 3) Da es in konsequentialistischer Sicht prinzipiell irrelevant ist, ob ein bestimmtes Ereignis die Folge einer Handlung oder einer Unterlassung ist, kommt die Gleichsetzung von Tun und Unterlassen zustande. 4) Indem mit der bloßen M?glichkeit der Einflussnahme die Zustandigkeit fur das Geschehene begrundet wird, globalisiert sich der Bereich der Verantwortung. Neben solchen strukturellen Besonderheiten macht sich auch eine gewisse Veranderung im Bezug auf das Element des Subjektes bemerkbar. Wenn nach dem klassischen Modell der Verantwortung das Individuum das Subjekt der Zurechnung darstellt, st?ßt ein solches individualistisches Konzept dort auf Schwierigkeiten, wo Organisation und Institutionen zu maßgeblichen Akteuren geworden sind. Daher wird es zur L?sung dieser Schwierigkeit versucht, von der Zurechnung auf Individuen abzurucken und dadurch irgendwelche Formen der Kollektivverantwortlich- keit zu begrunden, sei es die juristische Person oder die Menschhei als Subjekt der Verantwortung. Daruber hinaus korrespondiert dieser Ausweitung des Bereichs verantwortlicher Subjekte eine Erweiterung des Kreises der Objekte bzw. Glaubiger von Verantwortung. Verantwortlich ist nach dem neuen Modell das Subjekt nicht mehr nur gegenuber kunftigen Generationen, sondern wird auch neben dem Menschen Tieren, Pflanzen, Umwelt subjektives Recht verliehen. Angesichts der Schwierigkeit, den Zustandigen festzustellen, wird vorgeschlagen, die Frage nach dem Subjekt von der nach der Verursachung abzul?sen. Durch diese Ontologisierung ergibt sich nun die Verantwortung unmittelbar aus dem inharenten Wert, der einem bestimmten Objekt zuerkannt wird. Im Ganzen genommen wachst im modernen Verantwortungsmodell die Verantwortung uber den Rahmen unmittelbarer Beziehungen zwischen Individuen hinaus und wird mehr und mehr zur Sicherung ?ffentlicher Guter mobilisiert. Wenn ein Abrucken von der Konfliktl?sung durch individuelle Zurechnung, die das moderne Modell der Verantwortung vorschlagt, den Zusammenhang von moralischem und strafrechtlichem Vorwurf in den Hintergrund ruckt, liegt gerad ein Potential von Freiheitsgefahrdung nahe. Angesichts dieser Lage soll dafur mit Nachdruck pladiert werden, die Voraussetzung der Verantwortlichkeit am menschlichen Individuum als Person unbedingt festzubinden, die seit der Philosophie der Aufklarung im Mittelpunkt des Begriffs der Verantwortung ste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