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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45 - 2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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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는 임의적인 사적 결사의 자유로서 사회적 집단형성에 대한 국가적 간섭·조작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설립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법인설립에 있어서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인설립시 입법주의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준칙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를 따르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자유설립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임의단체인 노동조합은 비영리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결사체로 특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이 되며, 법인등록을 할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법인에 관련된 규정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임의단체로서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의거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설립신고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특권을 보장받는 단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이 설립신고주의가 자유설립 주의에 가까운 준칙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특별법에 규정된 결격요건의 실질적 심사제도에 따라 행정관청의 자유재량행위에 의거 설립을 인정하는 허가주의의 성격을 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일반단체와 다르게 생존권적 기본권까지 보장받는 특권단체라고 해서 그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것인데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음을 살펴 볼 때, 일반단체보다도 더 까다롭고 어렵게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행정관청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조차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사성과 근로자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으며,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근로자의 단결권 및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닐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단결권보장은 논외로 하고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대한 관점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주의의 성격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논구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설립의 자유
Ⅲ. 법인설립 및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선진국사례
Ⅳ.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주의
Ⅴ. 설립신고주의의 문제와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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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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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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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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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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