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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Ⅱ.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설립의 자유
Ⅲ. 법인설립 및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선진국사례
Ⅳ.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주의
Ⅴ. 설립신고주의의 문제와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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