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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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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85 - 22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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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은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 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노조 심사제도는 설립신고 시점에서의 심사(사전 심사)와 신고증 교부 후의 심사(사 후 심사)를 함께 규정한 상시 심사제도이고, 행정관청에 의한 심사이며, 나아가 심사 대상이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기재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에 관해서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노조심사제도가 자유설립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단결권 보장에 합치하려면, ① 설립신고의 목적은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의 외부 공개로 한정되어야 하고, ② 행정관청의 심사는 엄격하게 제한된 대상에 대한 형식적인 것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③ 신고의 효과 혹은 신고증 교부의 법적 효과는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것들과만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법령이나 관련 판례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노조심사제도는 ‘위헌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설립신고제도의 실제 ― 청년유니온 사건을 중심으로
Ⅲ. 노동조합 심사 제도에 대한 판례
Ⅳ. 노동조합 심사 제도의 헌법합치적 해석
Ⅴ. 글을 마치며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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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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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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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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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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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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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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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파악하여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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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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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243 판결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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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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