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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明植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5 - 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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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게 됨에 따라 군소노조의 난립과 이로 인한 노조 내부의 갈등이나 분열로 사업장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조설립인원 제한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현행 노조법이 설립인원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2인 이상이면 누구나 노조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즉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기업은 이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변화된 노사관계의 시대에 군소노조 난립으로 인한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설립 인원요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그 근저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대표기구로서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 대표기관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깔려 있다.
그런데 노조설립 인원요건의 강화는 곧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즉, 단결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본권인 노동3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제한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설립 인원요건 설정의 문제는 헌법상 단결권제한의 문제로 환원된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비교법적 연구의 관점에서 미국헌법상 단결권 제한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미국헌법은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수정헌법 제1조의 ‘결사자유’규정에서 그 간접적 근거를 찾고 있으나, 미국법원의 해석은 단결권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장을 받는 권리며, 특히 노동조합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결사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완화된 합리성심사기준이 적용하여 판단하는바,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단결권의 법제화 과정
Ⅲ. 단결권의 제한 가능성
Ⅳ. 노사관계의 현대적 전개와 단결권 제한의 법리
Ⅴ. 결: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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