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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45 - 8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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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노조법에서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근본 취지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함이다. ‘유니온 샵’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라는 의미이지, 조직강제를 통해 조합원이 아닌 자를 해고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노동조합에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직강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지배적 노동조합에의 강제가입은 노동조합에 가입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및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찾지 않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단결권을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집단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개인적 단결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소극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조항이다.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당해 사업장 내에 하나의 지배적 노동조합만을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고,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체결로 인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당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이 강제된다. 이러한 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은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 및 단결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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