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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35 - 4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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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명칭사용금지위반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7조 제3항과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93조 제1호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후 2012년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제12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08년 결정이 ‘노동조합 설립의 법적효과’와 관련된 문제제기라면 2012년 결정은 ‘노동조합 설립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문제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설립의 성립요건 및 법적효과가 노동조합법 제5조의 노동조합 설립자유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행정관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로 인하여 ‘신고주의가 허가주의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불법구성요건이 행정관청에 의한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08년 및 2012년 합헌결정에서 사용한 논증도구인 ① 적합성 원칙, ② 보충성 원칙, ③ 균형성 원칙에 대한 판단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의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편의를 위해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주의가 형식적 심사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명칭사용금지위반죄는 입법론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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