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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7 - 63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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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의 단결강제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법(Right to Work Law)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시행되고 있는 주들의 경제적인 성과는 비(non)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주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법이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조합원의 수 및 노동조합의 조직률에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연방의회에 제출된 NLRA법과 RLA(철도노동법)을 개정안(National Right to Work Laws)은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미국경제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미 10년이 훨씬 지난 판결로서 이미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동조합의 힘의 비대화 등으로 인한 노사간 교섭력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조법 제81조 2항 단서 즉 제한적 유니온 숍 조항의 합헌성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처럼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의 가입강제나 조합비납부강제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보장협약(union shop 내지 agency shop 조항)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1항의 단결권보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제한적 유니온 숍 조항은 경제적 건강을 위해서도 폐지되어 단결권은 자유롭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당해 조항은 노조의 가입여부가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취업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됨으로, 오늘날과 같은 자유로운 직업사장과 직장선택의 자유와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질서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문제가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일반적, 제한적 조직강제를 구별할 필요없이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양자 모두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자신의 권리를 증대·강화하기 위하여 타인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노조의 단결강제수단을 통한 단결권강화를 위해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부분인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부분인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조법 제81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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