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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91 - 9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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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조설립에 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0조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하여 설립신고주의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제12조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류는 물론 노동조합의 결격 여부 등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하고, 설립신고서의 하자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관청이 자의적인 심사를 할 경우 자유설립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주의가 사실상 인가제나 허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립신고제도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지도·감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설립심사제도 또한 신고만으로 노동조합의 성립을 허용할 경우 민주성과 자주성이라는 실질적 성립요건 조차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는 설립신고제도, 설립심사제도와 관련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쟁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동안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모두 4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때마다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 그러다 보니 설립신고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이다. 그간의 설립신고 반려 사유는 다양하나 이와 관련 검토할 사항은 크게 설립신고서류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와 심사범위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이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집약된다. 우선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와 심사범위가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이다. 구 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는 설립신고서와 규약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보완요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없지 않았다. 현행법도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본적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 등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심사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해직공무원의 노조가입이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이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노조법 제5조).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조직형태와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는 민간노조와 달리, 공무원노조법은 조직형태와 가입범위, 가입대상 등을 법정하고 있다(제2조, 제5조, 제6조). 해직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 외 경우 조합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산업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은 임용행위가 있어야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공무원노조법이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조직형태 등을 법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한 주장이라 생각된다. 한편 국민대통합과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해직자복직법안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공직기강과 사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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