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00 - 117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연방 대법원은 특허법 하에서의 공공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여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형성하였으며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대법원은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구별되는 것임을 분명해 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 남용의 법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였다. 1982년 미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설립된 이후로 순회항소법원이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관련된 판결을 다수 내놓았다. 순회항소법원은 특허권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허여의 물리적, 시간적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순회항소법원에 의해 채택된 공정거래법적 기준들은 그것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특허권 남용의 법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판의 초점은 대법원이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공정거래법 위반과는 다른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순회항소법원은 특허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거래의 원칙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 순회항소법원의 접근방법에 의하면, 특허권 남용의 범리와 공정거래법 위반은 단지 그 적용범위에 있어 차이가 날 뿐이다. 특허권 남용의 법리가 특허법의 내재적 목적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그것이 공정거래와 무관한 이슈에도 적용되는 법리임을 고려하면, 순회항소법원의 관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좀더 유연한 기준에 의한 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민법상의 권리남용 규정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우리 판례가 권리남용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특허권의 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미국 특허법상의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우리나라의 특허권 행사 제한을 위한 법리의 형성에 참고가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특허권 남용의 법리의 형성
Ⅲ. 특허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관한 논쟁
Ⅳ. 최근의 Federal Circuit 판결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6. 2. 24.자 2004마101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1가합32187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76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