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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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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41 - 3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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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司法府 弘報의 근거는 言論의 自由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聯邦 修正憲法 1조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연방 修正憲法 제6조에서 찾을 수 있다. 1999. 5. 14. Washington. D.C.에서 열린 ‘사법시스템에 관한 公衆의 信賴와 確信에 관한 국가적인 회의(999)’에서 참가자들은 ‘一般大衆의 認識不足’이 法院에 대한 낮은 신뢰의 주요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州법원의 레벨에서는, 특히 선거로 뽑힐 경우 판사들은 그의 再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여론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法院은 自己防禦的인 考慮에서 일반대중과의 相互作用을 통하여 공중의 信賴를 얻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가장 흔한 형태의 構想은 法院이 공중의 멤버들을 法院 안으로 초대하여 법원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교육하는 “Inreach" programs이다. 한편 점점 증가되고 있는 外部 福祉活動 構想(outreach initiative)은 巡廻法廷, 模擬裁判, 주민자문위원회, 法官演士프로그램, 나홀로 소송자료 제공, 公聽會개최, 연보 등 回報 발간, 사회활동참가, 有權者들에 대한 보답 내지 봉사 등을 하고, 케이블 TV 프로그램, 언론기관 및 의회에 대한 로비 기타 다른 수단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열린 法院을 지향함으로써 종전의 權威主義를 버리고 보다 더 지역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공보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이라는 本然의 업무에 專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法院公報官들은 ‘公共情報官協議會’라는 독자적인 그룹을 만들어 공보관제도의 國際化를 꾀하는 등 자신들의 立地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趨勢이다. 이러한 미국 사법홍보의 기본적인 특징은, ① 專門法院公報官제도의 운영, ② “Inreach’ programs 및 法院外 福祉活動(community outreach)의 강화, ③ 法院 Web site를 통한 사법정보제공서비스 구축(Internet and Public Access Network) 및 법원 Home Page 운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록 우리 法院이 미국관느 다릴 판사들에 대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공중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중과 끊임없이 相互作用을 해야 한다. 法院은 대중의 사법체계에 대한 認識不足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개혁과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司法弘報의 效率化를 위하여 우리도 미국과 유사하게 法律과 弘報를 동시에 잘 아는 適任者를 職業公報官으로 임명하는 방안 및 ‘공공정보관협의회(CCPIO)’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위 협의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인 과제로서 檢討해 볼 만하다. 아울러 우리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열린 사법’의 구현을 통하여 信賴받는 司法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司法弘報에 대한 적극적이고 能動的인 硏究, 開發도 병행되어 한다. 한마디로 “A court system that is open to all, is trusted by all, and provides justice for all”라는 법원의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Ⅲ. 미국의 司法府 弘報活動 내용
Ⅳ. 美연방대법관들의 言論觀에 대한 최근 動向
Ⅴ. 公共情報官(Public Information Officer, 法院公報官)制度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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