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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5 - 105 (31page)
DOI
10.26542/JML.2017.08.1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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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원의 언론과 국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즉 법원은 충실한 재판이 곧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라 여기고 재판 외의 수단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법원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 연구는 법원과 언론의 상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세 가지 주제의식하에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법원이 언론 자유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판결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적 판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판 공개와 관련하여 법원이 단순히 법정의 문을 열어두는 수준을 벗어나 방송과 뉴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원과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 공보관 제도와 법조 기자에 대해 조사하고 공보관과 기자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법원과 언론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언론 자유의 기능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이들의 건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적 시민사회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연구는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원과 언론의 자유
Ⅲ. 재판공개와 취재의 자유
Ⅳ. 법원과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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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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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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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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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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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1] 일간신문사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편지` 등의 기사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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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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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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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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