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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래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1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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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by Process Claim의 특허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자체로 인정하여 심사한다는 점에 대해 세계 각국은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특허침해 판단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 미국 CAFC가 Product by Process Claim의 특허침해 판단과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의 Scripps 판결과 Atlantic 판결을 연속하여 하게 되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Atlantic 판결을 중심으로 Product by Process Claim의 특허침해 판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명해 보았다.
Atlantic 판결에서 특허침해 판단에서 Product by Process Claim은 이에 기재된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특허제도의 기본원리에 부합함과 동시에 특허법 운용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현재의 특허침해 해석 경향 및 특허법의 충실한 해석에 일치하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원칙론에서 타당하다는 것이지 그 예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Atlantic 판결은 특허침해 판단에서 Product by Process Claim은 이에 기재된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Scripps 판결과의 모순되는 문제에 대해서, Atlantic 판결에서 Product by Process Claim의 해석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론에서 타당하다는 것이지 그 예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건에 실질적인 특징이 있으나 구조, 형상 또는 성질 등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할 수 없이 방법으로 발명을 표현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Product by Process Claim은 이에 기재된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침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Scripps 판결이 잘못 판단하였거나 Atlantic 판결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특허성 판단단계에서는 Product by Process Claim은 이에 기재된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물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는 이에 기재된 방법에 한정되어 판단한다면 상호 모순된다고 볼 수 있지만,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은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르고 이에 따라 해석원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Product by Process Claim의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에서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여 양자간 청구항의 광협이 생기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특허법의 기본원리에 맞게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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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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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3. 29. 선고 2006허7122 판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들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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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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