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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특허요건 판단시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11. 8. 선고 2007허6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1]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특허요건,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발명과 대비하는 전제로서 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1]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1]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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