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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1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75 - 2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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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 청구항은 발명을 이루는 필수적 구성요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한 청구항을 말하는데, 기능식 청구항은 기술적 구성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하는 기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그 청구항의 범위를 해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거절결정(특)】을 중심으로 특허 요건 판단시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해석은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간의 대법원 판례는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기능식 청구항을 문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하거나, 명세서에 기재된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해 제한 해석하는 등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학설도 통일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기준에 관해서 최초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기능식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용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법리에 대해, 본고에서는 기능식 청구항을 제한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법리는 올바르나, 용어의 해석을 통해 기능식 청구항의 범위를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은 기능식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서 특정한 의미, 즉, 특정한 범위를 갖도록 명시적으로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성으로 발명의 내용 및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된 심사지침서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최광의 해석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을 일반적인 청구항 해석과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허법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 운영의 점에서 타당하고, 특허청구범위의 고지기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특허요건 판단시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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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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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11. 8. 선고 2007허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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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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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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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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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1]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특허요건,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발명과 대비하는 전제로서 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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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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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1]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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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1]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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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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