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특허청구범위의 기재형식과 그 해석
Ⅲ. 발명 구성요소의 청구항 기재위치에 따른 권리 범위해석
Ⅳ. 청구항의 연결부와 구성요소의 충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의하면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나, 특허명세서의 기재 중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의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5751 판결
출원발명 제1항 발명에서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이라는 기재는 `이루어지는’의 의미와 핵심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에 필수 구성요소를 기재하도록 한 특허법의 규정을 분명히 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필수적으로’라는 기재가 덧붙여졌다고 하여 그 기재가 불명확해 졌다고 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1999. 9. 2. 선고 99허8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1]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7513 판결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1]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1442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종속항은 특허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식재산연구
2014 .06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방법에 따른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7 .12
Claim Interpretation and Established Case-Laws
지식재산연구
2009 .12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검토
지식재산연구
2014 .06
기능식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 : 대상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거절결정(특)】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3 .02
네트워크에 기반한 특허 청구항 분석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05
청구범위의 보정과 그 한계 -청구범위의 확장적 보정의 허용시기에 관하여-
홍익법학
2013 .01
반 폐쇄형 청구항의 보호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 유전공학 특허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11
특허청구항 전제부의 해석 : 대상판결 특허법원 2007. 4. 26. 선고 2006허9142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4 .08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 : 기능식 청구항 해석 원칙과의 관계
지식재산연구
2017 .06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무엇을 다루었나
인권과 정의
2019 .01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에 의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확정
법학연구
2007 .09
Product by Process Claim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 : Atlantic Thermoplastics Co. v. Faytex Corp. 판결을 대상으로
법학연구
2009 .06
請求適格(청구적격)
인권과 정의
2018 .0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에서의청구병합에 관한 검토
홍익법학
2016 .01
별소에서의 잔부청구ㆍ선택적 청구와 중복제소 금지 :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55282 판결, 2005다57639 판결
서강법학
2009 .06
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법학논총
2019 .10
특허분쟁에서의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6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