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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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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313 - 34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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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창작기술에 대해 실물대신 글과 도면으로 설명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에 의한 청구범위 해석이론이 마련되어 있지만, 단항제와 다항제에서의 구성요소가 갖는 법적지위와 청구항의 기재형식에 따라 연결부가 차지하는 권리범위 해석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문언상의 권리범위를 균등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균등(이)론이 적용되거나, 출원경과중에 권리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출원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가상 청구항 이론을 만들어낼 만큼 청구범위구획의 명쾌한 툴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특허청구범위 해석방식은 청구범위가 고정된 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구성 요소가 독립항에 있는 경우와 종속항에 있는 경우, 종속항에 있는 경우와 이를 인용하는 다른 종속항에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차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독립항에 기재되는 경우와 종속항에 기재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범위차이를 연구하고, 나아가 청구항의 기재형식에 따른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기능별ㆍ형식별 특허청구범위 기재형식을 살펴보고 청구범위기재방식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론을 살피면서 발명 구성요소의 청구항 기재위치에 따른 권리범위해석과 그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구항의 단항과 다항에서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갖는 법적지위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청구항의 연결부 기재형식에 따라 권리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결부의 기재형식과 부가요소의 위치에 따른 권리범위 해석의 충돌이 단항과 다항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구성요소와 더불어 청구항 기재형식의 통일화와 객관적 권리범위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특허청구범위의 기재형식과 그 해석
Ⅲ. 발명 구성요소의 청구항 기재위치에 따른 권리 범위해석
Ⅳ. 청구항의 연결부와 구성요소의 충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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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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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의하면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나, 특허명세서의 기재 중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의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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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5751 판결

    출원발명 제1항 발명에서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이라는 기재는 `이루어지는’의 의미와 핵심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에 필수 구성요소를 기재하도록 한 특허법의 규정을 분명히 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필수적으로’라는 기재가 덧붙여졌다고 하여 그 기재가 불명확해 졌다고 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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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1999. 9. 2. 선고 99허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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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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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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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1]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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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7513 판결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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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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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1]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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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1442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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