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호 (홍익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08 - 136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물건청구항을 개념정의를 하는 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은 새로운 물건의 구조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를 가지고 개념정의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허용되는 청구항이다. 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은 그 권리범위가 불확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는 청구항에서 사용된 방법적 용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한정사로 보지 않고 침해소송에서는 한정사로 본다. 그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심사관이 양자의 물질이 ‘약간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반박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심사관이 반응물질과 반응조건이 동일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입증의 정도를 감경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청구항의 물건과 침해물건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건이라는 직접적인 입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그 입증의 정도를 감경하여 주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양자의 반응물질, 반응조건과 특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일응의 입증을 하면 입증의 필요가 침해행위자에게 이전된다. 그 후 침해행위자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증의 필요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반박증거를 제출함으로서 입증의 필요를 다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증거의 우세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돌아간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특허요건의 심사와 입증책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12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