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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42 - 27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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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내용으로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PBP 청구항과 공지된 선행기술을 물건으로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을 살펴야 한다고 한 점 및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한 점은 타당하고 비교법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행 판례들이 화학,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진정 PBP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 시 한정설을 택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모두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선행 판례들의 취지는, 생명공학이나 화학 등 특수한 기술분야에서는 필요에 따라 물건의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를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비중 있게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 오로지 제조방법의 진보성만을 근거로 물건의 진보성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마치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물건발명은 분석화학의 방법을 통해 그 궁극적 구성을 파악한 뒤 이를 선행기술과 대비해야만 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PBP 청구항을 인정하는 기본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진정 PBP 청구항의 경우,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선행기술과 다르고, 그 결과물의 특성이 뚜렷이 다르거나 기술적 효과가 의미 있게 달라짐이 확인되면, 물적 구성도 서로 다른 것이라는 추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는 세계적으로 심사 및 재판실무에서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모든 PBP 청구항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제조방법을 고려함이 없이 선행기술과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진의는 ‘어떤 PBP 청구항도 선행기술과 제조방법의 대비만으로 특허요건이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이해될 여지가 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향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를 보다 적절히 표현한 후속 판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언제나 신규성ㆍ진보성 부재의 입증책임 전부를 부담하는 대신 발명의 분야나 특성에 따라 그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킬 필요가 있으며, 향후 판례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실무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일응의 입증’이나 ‘입증책임의 사실상 전환’ 등을 도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Ⅲ. 검토
Ⅳ. PBP 청구항의 신규성ㆍ진보성 판단 기준
Ⅴ. 보론(補論) : 입증책임의 분배를 통한 해결
Ⅵ. 정리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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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3. 4. 11. 선고 2012허8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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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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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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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후3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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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1. 10. 12. 선고 2010허4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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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3. 8. 14. 선고 2011허4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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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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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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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08허6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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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1]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 대한 결정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한편, 특허의 등록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여야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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