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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Ⅲ. 검토
Ⅳ. PBP 청구항의 신규성ㆍ진보성 판단 기준
Ⅴ. 보론(補論) : 입증책임의 분배를 통한 해결
Ⅵ. 정리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특허법원 2013. 4. 11. 선고 2012허818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후3250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1. 10. 12. 선고 2010허4168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3. 8. 14. 선고 2011허46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08허62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1]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 대한 결정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한편, 특허의 등록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여야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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