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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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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혼인제도는 당시의 사회구조, 관습, 법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로마인은 혼인의 순수성과 인도주의사상을 강조하였고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였으며, 합의의 방식은 문제되지 않았다. 일부일처제를 채택하였으며 적법한 법률혼은 로마 후기에 기독교의 교회혼으로 변화되었다. 원수정시대의 약혼은 순수한 도의적 의무만 발생시켰을 뿐이며, 약혼식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전주정시대에 기독교의 영향으로 약혼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었고, 종교적 약혼의식이 법정방식으로 채용되었으며 위약금제도와 약혼의식의 결합으로 약혼은 위약금지급과 종교의식으로 성립하였다. 고대 시민법시대의 혼인은 처가 夫의 지배권인 부권(manus: 가장의 권위)하에 복속하여 딸과 같은 지위에 들어가는 부권혼(요식혼)과 그렇지 않은 비부권혼(비요식혼)으로 구별되었다.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였으며 이 합의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혼인관계존속의 합의, 즉 부부공동생활유지의 합의가 내재된 개념이다. 그러나 고전후기의 전주정시대에서는 혼인합의가 단순히 부부공동체생활의 창설의사만을 의미하였다. 그 결과 일방 배우자의 계속의사의 변경이나 부부공동생활의 폐지는 혼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중혼이 성행하였다. 혼인으로 부부의 친족간에는 인척관계가 성립되어 인척간의 혼인이 제한되었고, 부부간에는 간통처벌법이 적용되었다. 출산장려책에 따라 자녀가 없는 부인은 상속법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부부는 상호보호와 부양의무가 발생하며, 친족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했다. 이혼도 양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이혼의 의사표시로 성립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 동안의 이혼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적법한 이혼과 부당한 이혼,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립요건과 법률효과를 달리 하였다. 이후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혼인해소불가의 원칙이 중세까지의 혼인법을 지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로마 혼인법의 특징과 약혼제도
Ⅲ. 혼인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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