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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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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돈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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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로부터 혼인의 자유는 인간에 부여된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이는 세속적 의미의 혼인의식의 의미에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담과 이브의 결합 의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으로 혼인의 자유는 혼인결정의 자유, 혼인관계 유지의 자유, 혼인할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누구와 혼인을 할 것인지, 혼인체결의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또한 혼인체결을 지속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혼인당사자들은 이러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혼인의 자유와 그 자유의 내용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혼인의 성립에 관한 세속법상의 민법과 교회법의 규정을 비교, 검토하며, 세속법상의 민법에 교회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적용범위와 한계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양법에 다같이 적용되는 점도 고찰해 보면서 가족제도의 기초가 되는 혼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
혼인법의 비교ㆍ검토 결과, 첫째, 혼인에 있어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혼인은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하는 신분행위이지 어떤 제3자의 물건을 놓고 하는 거래상의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계약’이라는 용어 보다 더 풍부한 인격적 의미를 지닌 ‘서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법학자들은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현행 민법에서 혼인의 성립에 관한 규정 중 제807조 내지 제814조를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성립요건 이기보다는 혼인의 성립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혼인의 형식적 요건에서 민법상의 신고혼주의와 가톨릭의 의식혼주의를 병행하여 신고혼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셋째, 자신의 인격을 걸고 이루어지는 신분행위에는 ‘취소’라는 용어의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혼인에 관해서는 ‘무효’라는 용어가 타당하며, 교회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민법상 이혼을 다루는 규정에서는 ‘해소’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이혼하였음을 선언해야 함이 옳다. 혼인에 관한 이론적, 법률적 정립에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하며, 이는 곧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모두에게 혼인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서약에 의해서 출발하며, 이 혼인서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한 모든 인격을 다해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 삶 안에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법상 혼인의 요건
Ⅲ. 교회법상 혼인의 요건
Ⅳ. 민법과 교회법상 혼인요건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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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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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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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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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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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므23 제3부판결

    호적상 부부가 되는 것만을 가장하기 위한 혼인신고와 혼인의 의사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자가 혼인외 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오로지 호적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부부가 되는 것만을 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본법상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것에 해장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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