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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국제혼인과 혼인이주자
Ⅲ. 혼인이주자의 지위취득과 정착
Ⅳ. 해석상의 몇 가지 논의사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1]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갖는 문제라는 점, 더구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출생이나 인지,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적은 외국인 등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의 기존 사회질서 및 사회성원과 동화·통합이 가능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1984. 2. 10.자 83드209 제1부심판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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