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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영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603 - 6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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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혼인은 혼인한 당사자의 국적이나 혼인거행지 또는 주소 등이 복수의 국가에서 법적 이해관계를 형성시키는 국적이 상이한 이성간의 인적결합이다. 이와 같은 인적결합은 혼인당사자의 임의성 있는 이성적 합의의 결과로써 제3자는 그 관계에 어떠한 차별이나 부정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국제혼인은 당사국의 법적규율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내국인간의 인적결합과는 차별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그 성립을 인정받도록 하는 강행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각 당사국이 출입국 및 국적취득의 절차 등을 통하여 국가의 혼인이주정책의 목표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 외국인으로써 지위를 유지시키고 있지만, 혼인관계에 적용되는 법적 권리는 향유시키는 이원화된 국제혼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이주한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다양한 경로로 유무형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를 받게 되는 바,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는 「가족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고, 규제와 관련한 것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이 있다.
한편, 위 법제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를 거쳐 상당부분 개선내지 제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의 운용에서 발견되는 모순 내지 개선사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혼인중개계약을 통해 우리국민과 국제혼인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예로써 베트남인과의 만남에서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본 후, 혼인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았다. 또한 외국인이 혼인으로 국내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통하여 관련 법제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개략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혼인과 혼인이주자
Ⅲ. 혼인이주자의 지위취득과 정착
Ⅳ. 해석상의 몇 가지 논의사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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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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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1]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갖는 문제라는 점, 더구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출생이나 인지,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적은 외국인 등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의 기존 사회질서 및 사회성원과 동화·통합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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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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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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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84. 2. 10.자 83드209 제1부심판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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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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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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