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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49 - 2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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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혼인의 본질에 따른 애정과 신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적절한 혼인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혼인이 파탄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면 이혼청구권자의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러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이상, 귀책사유는 혼인해소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며,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이혼에 따른 배상책임 등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심리에 집중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부관계는 더욱 더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소송절차에서 모든 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될 수도 없는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의 사적 영역과 내적 영역이 보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파탄주의의 도입은 이러한 인식이나 과거의 잘못을 수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고 부부 · 자녀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혼으로 인하여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혼인이 파탄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권자의 유책여부에 관계없이 이혼은 허용되지만, 이러한 이혼허용이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사실관계]
[소송경과]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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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가. 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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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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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서 혼인 당사자는 혼인생활 중 직면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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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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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51 판결

    갑과 을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이 갑이 애정을 가지고 을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협조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나머지 교회활동은 물론 성경공부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한편 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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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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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므317 판결

    가. 처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부의 협의이혼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고 보여질 뿐 부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처가 책임질 사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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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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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184(반심) 판결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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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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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가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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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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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98 판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적 법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해석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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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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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다른 질환처럼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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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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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가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드단29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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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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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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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음은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여 주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혼인의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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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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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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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33,34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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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경우의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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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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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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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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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므13 판결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부부 어느 일방의 귀채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는 본조 제6호 소정의 이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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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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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367(반심) 판결

    처가 전자궁적출술의 수술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이 된 데에는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남편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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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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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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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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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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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라는 검사결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약간 신경질적이 된 피청구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의 성적기능, 경제상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청구인을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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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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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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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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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므60 판결

    을녀가 배우자인 갑남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한 다음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갑남이 병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방치하여 둔 채 서로 소식조차 없이 10여년을 갑남과 남남으로 지내온 경우라면 을녀에게 갑남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을녀가 내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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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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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상대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경에 이른 뒤 유책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쌍방의 책임으로 파경이 심화되어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가 내심으로는 유책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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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갑남과 을녀간의 혼인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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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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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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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가.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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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83 판결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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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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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

    피청구인(처)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청구인(남편)의 귀가종용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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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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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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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12 판결

    민법 제840조의 각 이혼사유는 그 각 사유마다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 되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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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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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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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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