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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년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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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만의 국제결혼과 결혼중개업의 관련법제와 법제운용상의 특징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국제결혼 제도정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건전한 국제결혼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중개수수료의 기준과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회비)에 대하여 최고한도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결혼중개 표준계약서와 개인신상정보 표준서식을 제정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고시하고, 법률과 표준약관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상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신상정보 표준서식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에 있어서 혼인의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기관에 출석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한다. 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의사인데 혼인의사 확인절차 없이 서면신고 만으로 혼인신고가 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넷째, 혼인신고전 사전출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혼인신고전 사전출입국 심사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미입국으로 인한 국제결혼 피해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부부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하는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다.
다섯째, 혼인을 위한 ?약혼자비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에 있어서 혼인신고는 내국인 일방에 의해 신고할 수밖에 없다. 약혼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혼인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단기비자 또는 약혼자비자를 발급하고 혼인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면 결혼이민(F-6)비자로 전환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만의 결혼 및 국제결혼 관련법제
Ⅲ. 대만의 국제결혼 및 결혼중개업 관련법제
Ⅳ.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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