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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혼인에 대한 재판상의 대응과 그 가정의 해체에 따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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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udicial Response to Internal Marriage & Problems Arising from the Breakdown of Families

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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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3號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21 - 2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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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혼인에 대한 재판상의 대응과 그 가정의 해체에 따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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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의 국제혼인에 대한 재판상(헌법재판소 결정 및 각급법원의 판결)의 대응내용을 살펴보고, 국제혼인 가정의 해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개략적인 접근을 해 보았다. 우리법제의 재판상의 대응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는 혼인이주자의 초청, 사증신청, 정착, 직업의 자유와 관련한 사항들에서 그리고 법원은 국적회복, 체류자격,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책임 등의 영역에서 혼인이주자 보호에 적극으로 대응하고 있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제혼인 가정의 해체와 관련하여는 가정해체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국제이혼의 비율 및 이혼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아직까지 통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의 해체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접근해 보았다. 아울러 국제이혼 당사자를 4가지로 유형화 해 보고, 외국에서 성립된 협의이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리불가 문제에 대하여도 고민해 보았다.
또한 국적미취득 혼인이주자의 체류상 지위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상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계속 체류를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국제혼인 가정이 해체되면서 발생되고 있는 혼인이주자의 체류권, 국제이혼 사건의 송달절차의 간소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아동의 해외이송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개략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혼인에 대한 재판상의 대응
Ⅲ. 국제혼인 가정의 해체와 당사자의 지위
Ⅳ. 국제혼인 가정의 해체에 따른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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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정1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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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마723 전원재판부

    국제결혼 알선업자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알선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입국 즉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아니한 것은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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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1]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갖는 문제라는 점, 더구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출생이나 인지,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적은 외국인 등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의 기존 사회질서 및 사회성원과 동화·통합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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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 7. 28. 선고 2010고합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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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마686 전원재판부

    국제결혼 알선업자와 청구인의 배우자 간에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그러한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알선업자의 업무범위는 위장결혼에 한정되지 않고, 진심으로 혼인을 원하는 자들의 맞선 주선도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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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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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10. 27. 선고 64도413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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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745 전원재판부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였는바, 소비자로서는 신상정보·통역·현지법령 등을 모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자본금 요건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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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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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에 해당한다]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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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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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합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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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1] 우리 나라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혼인의 효력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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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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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나4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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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가소76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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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 선고 2012가단79437(본소), 2012가단7944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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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1]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은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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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520 전원재판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이하 `특정 7개국’이라 한다) 국적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청구인의 경우는 운영사항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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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노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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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가단21085(본소), 2013가단2109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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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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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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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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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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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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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합2394 판결

    [1]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배우자’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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