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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사용 재산의 의미와 범위
Ⅲ. 제사용 재산의 법적 성격
Ⅳ. 제1008조의 3의 존속에 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종회원이 자의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도 그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 판결
임야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금양임야로 되어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이라면 위 임야는 망인의 상속재산과는 구분되어 구 민법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승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인들의 공동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4568 판결
가. 농지개혁법 제6조에서 말하는 “위토”는 분묘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비록 경작자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묘관리나 제수용에 충당되는 이상 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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