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9 - 32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대법원은 종전에 관습을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ㆍ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여 왔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사건에서 종전의 관습 내지 판례법이 남녀간, 적서간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가족간의 평등을 지향하는 변화된 가족제도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아 일부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조리에 의해 제사주재자를 정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ㆍ장손이 제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현재의 관습 및 사회통념상 상대적으로 정당하고,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의 간명화란 측면에 보다 부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판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대상판례의 논거를 분석한 결과 이미 폐기한 관습법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조리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 이유모순이며 헌법 제36조 1항에도 반한다. 오히려 반대의견 중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