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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62 - 221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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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주식회사의 인적분할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구성되는데 이를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독일조직재편세법은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분할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제재는 통상가액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독립사업단위요건을 갖추면 합병에 관한 과세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으며 장부가액 승계의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으므로 장부가액 승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독일조직재편세법은 장부가액 승계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교한 남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상의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독일의 인적분할세제는 과세특례의 부여에는 과감하면서도 그 남용에 대하여는 치밀하고 섬세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인적분할세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법제는 장부가액 승계의 여러 요건에 관한 규율체계, 과세특례의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기본 개념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과세특례의 요건과 효과
Ⅲ. 양도회사에 대한 과세
Ⅳ. 양수회사에 대한 과세
Ⅴ. 양도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
Ⅵ. 결론:요약 및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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