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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3 - 2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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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는 국제조세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대상이 되는 구조조정 유형을 분류하고 그 세무처리방법을 일반구조조정과 특별구조조정으로 구분하였다. 특별구조조정의 세무처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소득 또는 손실의 인식시점을 앞당겨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 하였다. 이 관점에서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와 우리나라의 세제를 비교 검토하였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건 중 일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다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합리적 사업목적요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사업목적과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합리적 사업목적의 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적격요건의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있는 반면, 중국은 실질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내외국 기업 간의 과세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국경을 넘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비거주자기업간의 100% 지분관계인 완전모자회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우리나라와 세제와는 다른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즉 중국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중국 내 기업 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세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과세당국에게 합리적 사업목적 요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 및 철수 등이 어렵게 될 수 있어 중국 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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