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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1卷 第2號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63 - 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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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및 기본적 권리 등 EC법상 인정되고 있는 많은 법의 일반원칙의 목록 가운데 특히 ‘비례원칙’은 공동체가 설정한 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된 수단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주요한 법원칙이다. 공동체법상 비례원칙은 본래 회원국(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국내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후 EC조약 및 사법재판소의 법해석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공동체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공동체법상 이 비례의 원칙은 공동농업정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EEC조약제40조 3항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다. 즉, 동조에 의하면, 농업시장의 공동조직은 “조약 제39조에 정의된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동 원칙은 역외국에 대한 대외무역조치 및 기타 조치, 또한 회원국의 국내적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이처럼 비례원칙은 원칙적으로 공동체 및 국내적 조치에 적용 가능하지만 EC조약 제5조 3단에 의거하여 공동체의 권한 행사의 남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럽공동체법상 비례원칙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고, 공동체 차원에서, 특히 특정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비례원칙의 적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회원국의 국내법 차원에서 비례원칙이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하고, 공동체법상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이 과연 공동체당국이 EC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제목적 혹은 공동시장의 기능 및 발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 침해에 대한 재량권 혹은 권한남용의 규제법리로서 원용될 수 있을까란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럽공동체법상 비례원칙의 성질
Ⅲ. 공동체 차원의 특정 정책 분야에서의 비례원칙의 적용
Ⅳ. 회원국의 국내조치에 대한 비례원칙의 적용
Ⅴ. 비례원칙과 공동체당국의 권한 행사의 남용에 대한 제한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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