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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93 - 116 (24page)
DOI
10.18327/jias.2011.07.1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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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환경법의 발전 과정은 EU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점차적으로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는 데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EU는 단순한 양적 경제성장이 아닌 질적 경제성장을 추구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류의 번영을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획 아래, 환경 개선과 보호를 바탕으로 한 EU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2009년 리스본 조약의 6번째 단계의 시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포괄적인 의미의 공동체적 환경 규범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환경관련 2차 규범은 논외로 하더라도, EU는 기본조약의 체제 내에서 환경관련 주요 일반원리 혹은 일반원칙들을 확립하고 있다. 환경이 ``역내시장``에 관한 사안일 경우에는 TFEU 제114조가 적용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사안일 경우에는 TFEU 제192조가 적용되어 ``특정 권한의 원칙``에 따라 2차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EU차원의 초국경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되, ``비례의 원칙``에 따라 EU차원의 과도한 조치를 제한하고 회원국 차원의 환경강화조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의 원칙``에 따라 EU의 여러 정책영역에서 환경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권과 환경``의 밀접한 관계에 기초하여 EU시민의 기본권존중을 위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EU는 오늘날에도 환경법제사의 연장선상에서 EU법상의 일반원칙들에 의거해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EU환경입법의 회원국으로의 강제가 TFEU 제258조(구 EC조약 제169조)에 기초해 EU집행위원회의 위반회원국을 상대로 한 유럽사법법원(ECJ)으로의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은 앞으로 EU환경법의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소시 위원회는 해당회원국이 납부해야할 벌금을 명시하는데, 유럽사법법원은 해당회원국이 판결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에 근거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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