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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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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2卷 제2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67 - 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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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WTO분쟁해결기관의 GATT 제20조 “필요한” 조치에 대한 판단에 대해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다. WTO 분쟁해결기관이 GATT 제20조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존의 심사기준은 (최소무역제한 대안조치+weighing and balancing) 비례성원칙의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판단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WTO의 심사기준은 필요성원칙의 최소제한 수단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비례성원칙의 적합성, 필요성, 좁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쟁해결 심사기준으로서 정체가 불분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관은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비례성원칙에 대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비례성원칙의 세 가지 부분원칙을 적용한 분석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비례성원칙
Ⅲ. GATT 제20조 필요성 심사기준의 문제점
Ⅳ. GATT 제20조 필요성 심사의 비례성분석 및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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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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