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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2號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83 - 2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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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정의 신속체결권을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투자자 국가간 직접중재(Investor-State Direct Arbitration (ISDA)의 상소 메카니즘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에 관한 장이나 투자협정에는 상소 메카니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이다.
상소 메카니즘을 만들도록 요구한 이유는 ISDA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경솔하게 판단한다는 것과 ISDA에서 모순되는 판정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그중에서 일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상소 메카니즘은 이들 방안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방안들과 병행하여 시행된다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상소 메카니즘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상소 메카니즘을 만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소 메카니즘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어 투자자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있다. ISDA의 문제점 해결과 불필요한 지연의 방지라는 목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상소 메카니즘을 개별 투자협정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투자협정을 관할대상으로 하는 통합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심의 기준도 법률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소제기 시 집행중지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상소심의 시한을 명확하게 하고, 상소심의 중재인을 상임중재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과 체결된 여러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 중에서 상소 메카니즘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중미-도미니카 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Domin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DR)이다. 앞으로의 있을 상소메카니즘에 대한 협상의 성과는 CAFTA-DR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에서 CAFTA- DR에서 만들어진 상소 메카니즘의 모델을 준용하거나 혹은 그것에 가입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CAFTA-DR에서의 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배경
Ⅲ. 상소 메카니즘의 타당성 검토
Ⅳ. 상소 메카니즘의 모델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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