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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3號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19 - 2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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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BIT나 FTA의 증가로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제도에 관한 관심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국가를 일방으로 한 국제투자분쟁은 주로 ICSID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IMF경제위기 이후 국제투자계약의 위반에 따른 제소건수가 급증하여 ICSID의 투자분쟁해결제도가 정부 및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의 패소율이 높은 반면 천문학적인 소송액수에 비해 패소 측의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ICSID의 문제점 및 상소제도의 설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WTO상소기관은 국가간 무역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그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국제분쟁해결기구의 상소제도를 논의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모델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관세동맹인 MERCOSUR는 WTO상소기관을 모델로 한 MERCOSUR상설재심법원을 설치하였다. ASEAN도 WTO를 모델로 하여 패널제도와 7인으로 구성된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설치를 골자로 한 분쟁해결제도개선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미국은 NA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BIT, FTA 등에 상소기관을 설치하도록 2002년 무역법에 규정했고 이에 따라 BIT모델에 상소기구설치에 관한 규정을 했으며, 실제로 칠레와의 FTA, 싱가폴과의 FTA, 모로코와의 FTA, CAFTA-DR, 한국과의 FTA에도 상소기구설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했다. 미국은 또한 FTAA 제3차 수정안에도 상소기구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여 앞으로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해결제도는 2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미국의 확립된 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ICSID도 2004년부터 기존의 판정취소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상소기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정부와 학계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상소기구의 설치는 국제투자법의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국제투자법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 상소기구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국내법원과의 관계 및 기존의 BIT, FTA, CU등과의 조화문제 등 앞으로 논의되어야 문제는 많다. 한국도 과거의 소극적인 법률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법률통상정책을 취하고 있고 BIT, FTA 등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 논의에서 예외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국내법이나 국내법원과의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동 논문은 이러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상소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주요쟁점 기존 재심제도의 문제점과 상소기구의 설치에 관한 논의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을 살펴본다.

목차

Ⅰ. 서언
Ⅱ. 국제투자분쟁의 상소기구설치에 관한 논의
Ⅲ. 기존 국제중재법원 재심제도의 경험
Ⅳ. 상소기구의 설치에 관한 논의에서 고려될 사항들
Ⅵ.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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