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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9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03 - 2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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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 제19조에 따라 WTO 체제하에서 서비스 협상이 시작되었다. 서비스 협상의 진행 상황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장접근 분야는 2003년 3월과 2005년 5월에 각 1차 양허안과 2차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출 회원국의 수는 많지 않고 양허 수준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시장 접근 분야의 협상은 서비스 하위 분야별 협상과 mode 및 MFN에 대한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 제출한 양허안 개방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국내규제 분야는 작업반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반 의장이 마련한 협정문안을 기초로 문안 작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정문안은 중요쟁점이 없는 정의조항, 일반조항 등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관련 조치 마련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사소한 쟁점들을 담은조항에 대해서는 표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 의견 합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 필요성 심사 등의 일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쟁점을 규정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셋째, GATS 규범 분야는 국내규제 분야와 같이 작업반이 설치되어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협정문안을 만들지 못하고 기술적인 논의만을 진행하는 등 가시화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LDCs 면제 분야는 2008년 7월 각료회의에서 면제를 통한 특별대우를 보장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왔다. 그에 대한 결과로 2013년 발리 각료선언을 통해 면제 운영을 위한 결정이 채택되었고, 2014년 일반이사회가 후속조치로서 2015년 7월 31일을 기한으로 면제 부여조치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면제 부여조치안을 제출한 회원국수는 11개국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전반적인 논의 진행 경과
Ⅲ. 주요 분야별 논의 동향
Ⅳ. 2013년 발리 각료회의 이후의 논의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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