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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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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8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1 - 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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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차원에서 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중단된 양자간투자협정 협상이 사실상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한 부분으로서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양자간투자협정 협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양자간투자협정 협상이 미국의 1994년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 한데 반해 자유무역협정 협상 차원에서의 투자 부문 협상은 2004년 개정 모델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1994년 투자협정 모델과 비교하여 2004년 개정모델이 담고 있는 내용상의 주요 특징 중에서, 특히 미국과의 투자 부문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첫 번째 측면은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제소 사유중의 하나로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간접적 수용 규정의 2004년 개정 모델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 측면은 환경 및 노동 측면에서 강화된 내용으로, 특히 투자와 노동 문제에 있어 기준약화금지 규정의 도입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 측면은 양자간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쟁점 이슈였던 세이프가드 규정의 존치 문제와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된 내용 부분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이들 이슈에 대한 논의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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