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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9권 제2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2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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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2019.12.11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음. - 남아 있던 3명의 WTO 상소기구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2019년 12월 1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상소기구 위원 추가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상소심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 3명을 채우지 못해 향후 새로운 상소심 개시가 불가능해짐. ▶ 이번 상소기구 기능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신규임명 저지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상소기구 기능에 대한 미국의 불만 누적이 작용하였음. - 미국은 상소기구의 기능에 대해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미국의 우려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상소기구 위원의 신규임명을 계속 막겠다는 입장임. ▶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해 패널심(1심) 개시 및 진행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향후 새로운 상소심(2심)은 개시될 수 없음. 이에 따라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상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WTO 패널 판정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1심 패소국의 의도적인 상소 제기도 예상됨. ▶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우리나라가 WTO에서 분쟁당사자로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 또는 상대 분쟁당사국이 패널 판정에 불복하여 상소심 설치를 요청할 경우 상소심 설치가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해득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입장을 정립할 필요 ▶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표적 수혜자인 우리나라는 비록 상소기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약화되더라도 상소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향후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의 상소심 기능 회복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이에 2020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카자흐스탄 누르술탄)를 계기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상소기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DSU 제25조의 중재를 활용하는 방안, 또는 상소권 포기 협정(NAP: No-Appeal Pact)을 체결하는 방안을 단기적 대응책으로 고려해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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