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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영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94 - 12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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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설립 이후 약 25년간 WTO 분쟁해결제도는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강화시키고 다자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 온 상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WTO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상소기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당초 분쟁해결제도의 설립에 대하여 우려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WTO 상소기구가 자국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제도에 대하여 불리한 판정을 내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WTO 상소기구의 지난 25년 간의 활약은 성공적인 결실로 평가되는 동시에 ‘사법적 월권행위(judicial overreach)’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상소기구의 기존 판결을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인정하던 원칙은 WTO 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관행이 ‘적극적 사법주의’로 인식되어 변화하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법적 행위로서 비난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WTO 상소기구 제도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조망해보았다. WTO 상소기구 제도는 당사국간 분쟁의 ‘조정’ 및 ‘협상’ 기능을 도울 뿐 실질적인 협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GATT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상소기구의 설치를 통해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사법적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상소기구의 사법적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시켜 WTO 체제 전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비난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상소기구에 의한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 사실관계에 대한 신규 검토 등 법적 해석 방식과 상소기구 판정의 선례 취급 관행 등을 상소기구 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상소기구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쟁해결기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원칙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WTO 설립 취지와 배경을 담고 있는 WTO 협정문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WTO의 분쟁해결 기능이 새로운 다자규범을 제정하는 입법적 기능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으며, 회원국 정부의 정책적 재량권을 적절한 수준에서 존중하며 다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가 바람직한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소기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 절차의 이행 지연 및 불이행 문제 해결을 위한 보복조치의 다자화 및 불필요한 절차의 생략 등 이행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상소기구 제도의 성과 및 역할
Ⅲ. WTO 상소기구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Ⅳ. WTO 상소기구 위기 문제의 해결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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