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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저작권과 상표권의 비교
Ⅲ. 利用ㆍ抵觸關係의 성립가능성
Ⅳ. 利用ㆍ抵觸關係의 조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395 판결
[1]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3. 5. 1. 선고 2002허6671 판결
[1]인용상표들의 SMURF 캐릭터(Character)들이 널려 알려져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여 인용상표들이 우리 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에 널리 사용되어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주지·저명하였다거나 일반 수요자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3381 판결
가. 외국 작가의 저작물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가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였으나 갑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그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을이 그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일부 수정, 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설정계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후2962 판결
갑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에 외국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을이 1996. 7. 1.부터 등록상표나 그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갑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18 판결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2837 판결
[1] “올챙이 그림책” 전집 60권의 그림책 표지 상단 우측에 표시된 “올챙이 그림책”이라는 기재는 그 그림책에 별도로 각각의 제호가 있는 이상 단순히 제호로서가 아니라 그림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것이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6. 5. 24. 선고 2005허8197 판결
[1] 등록상표 “ ”의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 당시 현실적으로 상품의 생산 등을 영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등록상표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877,884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2. 23. 선고 80후70 판결
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동종의 화장품 제조업자이고, 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류의 상품을 지정상표로 출원하였다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된 바 있으며,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사용상표의 무효확인을 구하여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분쟁이 항고심판 종결시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후384 판결
가. 기술적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1. 9. 5.자 91라79 제6민사부결정
가.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4 판결
가. 단순히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에 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을 묵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1]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顧客吸引力)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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