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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17 - 2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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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inciple, copyright and trademark protect different objects which are ‘works’, and ‘mark’ in different ways. However, as in the case of ‘characters’, two rights can take effect on the same object simultaneously, resulting in complicated legal relations. In particular, the problems are getting difficult to solve in the case that copyright and trademark belong to different persons. This thesis is about how to deal with the legal relations in such cases.
The chapter 2 compares copyright with trademark in the following aspects: purpose of protection, objects of protection, birth and contents of right and its duration. The chapter 3 discusses which trademark can satisfy essential conditions for copyright and which parts of works can be allowed to be registered as trademark. The chapter 4 examines instances where copyright and trademark come into conflict, the principles to apply the priority in such cases and each case in which copyright and trademark precede each other.
Finally this thesis discuss what the issues are in the ‘Little Prince’ case and how they can be resolved. The major issues are divided into two aspects. Firstly, it is whether or not the trademark of illustrations and the title is registered legally. Particularly the point at issue is whether or not the associated trademark comes under descriptive marks. In terms of Patent Office and Cases, the trademark registration of the illustrations and the title, which a copyright holder applied, seems legitimate. However, what if other person except SOGEX applies the trademark of ‘Little Prince’? Basically, as in the registration process, the present trademark law does not ask if a work is produced by the applicant or by the other person. That is, the applicant except the producer (writer) can obtain the trademark right because the title of the work does not get the copyright protection.
The second issue in dispute is about how far the registered trademark linked to ‘Little Prince’ can have an influence. As mentioned in Chapter 4, publishers can publish ‘Little Prince’ because the trademark is not in effect, which is based on article 51. Besides, it is not considered illegitimate that publishing other works of Saint-Exupery under the title of ‘Little Prince’, which is used as just the title. However, it infringes the trademark when an illustrated book is published in series under the trademark of ‘Little Prince’.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과 상표권의 비교
Ⅲ. 利用ㆍ抵觸關係의 성립가능성
Ⅳ. 利用ㆍ抵觸關係의 조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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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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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395 판결

    [1]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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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용상표들의 SMURF 캐릭터(Character)들이 널려 알려져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여 인용상표들이 우리 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에 널리 사용되어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주지·저명하였다거나 일반 수요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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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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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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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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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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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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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술적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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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1. 9. 5.자 91라79 제6민사부결정

    가.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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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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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1]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顧客吸引力)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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