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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65 - 2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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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광고에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가 증가하는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자신의 성명, 초상 혹은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가 등장하였고,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국회의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폐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성립요건, 양도 및 상속, 존속기간 혹은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그 사용은 여전히 인격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양도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달리 사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획득된 명성 혹은 사자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요소의 공개가치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자의 상속인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상속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는 인정하는 반면에 상속은 부정하였던 종전 17대 국회의 입법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저명한 고인의 성명, 초상 등의 인격권적 요소의 상업적 이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후 인격권적 요소의 보호기간을 일정 기간, 예를 들면 50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Ⅲ. 독일에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Ⅳ. 한국에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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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1]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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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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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1]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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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

    광고주가 광고모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광고출연계약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였다면, 광고모델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광고주가 광고모델의 동의를 얻어 그 광고물을 계속 방영하기 위하여 광고모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 중 무단 방영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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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7. 25. 선고 90가합76280 제16부판결

    가. 개인은 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제3자에 의하여 공포되지 아니할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비록 모델 등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통상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일반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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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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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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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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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938 판결

    출원상표는 검은 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단순히 MOZART라는 고인의 성명 자체를 기재하여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출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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