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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6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243 - 2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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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도덕규범의 증명방식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고 도덕규범에 관한 증명은 의사소통적이어야 함을 논증한다. 홉스는 ‘계약’에 근거해서 도덕의 정당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증명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관심으로 생겨날 수 없다. 홉스의 경우, 계약과 같은 전통적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하나의 규범은 전통적 약속 그 자체를 통해 정당화될 수 없다. 칸트의 도덕증명 또한 도덕법칙의 최고의 원리가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될 수 없다.
하버마스의 의견일치설 역시 보편적 증명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버마스의 경우 규범들이 증명되었는가, 증명되지 않았는가의 구별이 어떤 사람들이 그 규범들에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론적 확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의견일치는 단순한 결론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규범이 제한된 사람들에 의해서 합의되었다 해서 그 것을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본 논문은 도덕규범증명은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소통적 도덕규범의 증명방식을 옹호한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면서
2. 기존의 도덕 증명
3. 의사소통과 도덕 증명
4. 나가면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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