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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공정한 증인신문
Ⅲ. 증인신문에서의 공정한 재판의 구체화
Ⅳ. 증인 사전 면담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1]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171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따위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신빙성 또한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直接主義)와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규정(規定)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에 관하여 정당성(正當性)이 있는 사유에 한정(限定)하였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합리적인 조건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限定)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인 최소한도에 그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마496 전원재판부
가.증인이 이미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도 사실심 재판이 종결되었으며 검사는 더 이상 증인을 소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현재로는 더 이상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전원재판부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97감도34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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