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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원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1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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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도산절차에서 계약해지조항(ipso facto clauses)의 법적 처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서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판례를 미국의 법제 및 판례와 비판적으로 비교ㆍ분석하며 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실무에서는 일본 및 미국의 법적 상황에 비추어 주로 사용허락자의 도산 시 도산절차상 사용허락계약의 해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독일 판례 및 학설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고 종합적으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계약관계의 약정해지 유보조항이 도산채권자를 불이익하게 한다는 이유로 부인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 때 도산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계약해지조항의 효력과 계약상대방의 손실 또는 손해의 최소화에 대한 그의 이익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근거들을 서로 비교해 보고 있다. 이어서 필자는 우리나라법상 도산조건부 계약해지조항의 법적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의의 배경
Ⅱ.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Ⅲ. 독일의 학설 및 판례 동향
Ⅳ. 도산절차상 계약해지 유보조항의 법적 처리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1]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지조항’이라고 한다)을 두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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